-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를 하고 계신분들도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모두 유용한 정보이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 용어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용어이해 및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문 주요시설이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수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앞으로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교체나 보수가 필요할때를 대비하여 수선비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주택이 내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지역난방식이 아닌 중앙집중식 난방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미리 낸 이 돈을 전/월세 계약이 끝날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받은 지로용지 혹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가 매달 얼마나 내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전국아파트의 평균관리비와 다른 아파트와는 얼마나 차이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계산서) 내역 요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여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법 상 채권 시효인 10년안까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매매를 할 때에도 아파트 입주 시 관리비예치금 (=선수관리비)를 미리 내는 관리비가 있는데 제일 처음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입주를 할 때 모든 입주자가 한 번에 입주해서 관리비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자금을 미리 마련하려고 두 달 치 정도 관리비를 미리 당겨서 납부하게 되는데 집을 팔때 집값과 별도로 관리비 예치금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 몇 개월간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 발생을 대비해 관리실의 인건비나 비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쓰입니다. 단,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재건축 및 해체되기전까지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4조
통상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시 소유자가 납부하고 세입자가 거주 중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한다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받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예치금을 다시 납부하는데 부동산에서 거래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하시는 분이 관리소에서 영수증을 받아 부동산에 제출을 하고 매수하는 분한테 그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체결 시 특약으로 예치금을 승계 처리하는 경우 관리주체(부동산)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 처럼 잘 알고 있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확인해서 선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전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한카드 더모아카드 혜택 이벤트 확인 + 꿀팁 (0) 2021.05.06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및 교통 알뜰카드 혜택받기 (0) 2021.05.01 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방법 여신금융협회 통합 현금화 서비스 정리 (0) 2021.04.22 삼성카드 해외결제 차단 방법 간단해요 (0) 2021.04.20 금리높은 적금 - T hight5, 페퍼룰루 2030, 웰뱅 첫거래우대, 든든적금, 웰뱅하자 정기적금 (0)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