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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 항목 미리미리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어두었다가 연말이되어서 급하게 내원하게되면 사람들이 많을 뿐더러 요즘같은 시기에는 미리미리해서
사람들 많은곳을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정밀검진을 하게 될 경우 금식시간은 최소 10~12시간 이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검진 금식시간으로는 전날 오후8시부터이므로 저녁식사 오후8시 이전에 끝마치고 최소 공복시간을 8시간이상 지속해 주어야 합니다.
전날 음식을 드실때에는 기름지지않는 음식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섭취해야 합니다.
공복시간 8시간 동안은 건강검진 공복 물 포함해 껌, 담배 등 모든 음식을 금식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금식시간 진행하는 이유는 정확한 검진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하는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식사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건강검진 공복 물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약물을 복용중인데 중단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을 중지하거나 복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생리 중일 때에는 주의하셔야하는데 생리기간에는 검진이 불과합니다. 생리 전후 5일까지 검진을 피해주셔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신의 경우 방사선은 태아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2021년 대상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이 해당되며 사무직일경우에는 2년에 1번, 비사무직일 경우 1년에 1번 일반 건강검진 금식시간을 지켜서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 항목 공통사항으로는
문진표 작성, 혈압체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신체검사, 시력검사, 혈액검사, 그리고 진찰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3주 뒤쯤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에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 항목 치과검진인 구강검진도 기본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성별, 연령별 검사항복으로는 사진을 참고해주시고 암검사는
1. 자궁경부암 (여성 만 20세 이상 무료)
2. 대장암 /대장내시경 ( 만 50세 이상 1년주기 무료)
3. 위암 / 위내시경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4. 유방암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5.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주기)
6. 폐암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암검진은 본인부담 10% 있습니다.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 항목을 참고하셔서 일반 건강검진 금식시간 지켜 미리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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