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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 씩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이후 운전자가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1점에 1일만큼 정지일 수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운면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는 모두 가능하며, 접수한 날부터 1년까지 무위반(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가(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하는 교통사고) 나지않아야 합니다.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고,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계속 누적이 되며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되니 운전자라면 해놓으면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은 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위에 링크를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어야하는데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메뉴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을 클릭하거나 메인에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해줍니다.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약자 옆 '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완료가 됩니다.
단,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역시 마찬가지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어떻게 될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저 정지처분 이의제기가 있다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점수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니 마일리지 서약을 했다는걸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전 미리 알려주니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그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분들 중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않은 사람도 미리미리 등록해 놓으면 언젠간 좋게 쓰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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