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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검진 금식시간 공복 물 및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 항목 미리미리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어두었다가 연말이되어서 급하게 내원하게되면 사람들이 많을 뿐더러 요즘같은 시기에는 미리미리해서 사람들 많은곳을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정밀검진을 하게 될 경우 금식시간은 최소 10~12시간 이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검진 금식시간으로는 전날 오후8시부터이므로 저녁식사 오후8시 이전에 끝마치고 최소 공복시간을 8시간이상 지속해 주어야 합니다. 전날 음식을 드실때에는 기름지지않는 음식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섭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