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8. 11.

    by. 바루나

    자동차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계셔야 할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분이시라도 실수로 인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무인단속 카메라도 많이 늘고, 일반인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 어떤걸 내야 좋은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과태료 :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을때 내려지는 행정처분과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범칙금 : 죄가 경미해 과료, 벌금, 구류, 징역과 같은 행벌을 대신해 행정처분과 벌점도 함께 부과 및 벌점 40점일 경우 면허취소

     

    범칙금은 위반한 사람이 확실할때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것으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될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차량명의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때문에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되면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하는데,

    가격을 보게되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벌점이있어 대부분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ex>범칙금: 6만원(벌점15점)/과태료:7만원)

    하지만 범칙금이 적고 벌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범칙금으로 내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범칙금: 3만원(벌점0점)/과태료:3만2천원(사전납부로20%감경)

     

    속도위반 뿐만아니라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나올 수 있는곳이 많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일반도로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벌점15점)

    과태료: 일반도로 7만원/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8만원

    경찰에게 적발 시 2중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출처: 삼성화재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알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비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도 횟수에따라 할증이 되는데 위반이 없으면 자동차보험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위반으로 인해서 할인을 받기는 커녕 범칙금을 내게되면 기록으로 남아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로 인해 범칙금을 내게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되기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내는게 좋습니다

     

     

    https://prem.kidi.or.kr:1443/main.do

    작년과 올 해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간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에서 할인/할증요인 조회를 눌러 본인인증을 하게되면

    사고경력 아래쪽에 법규위반 경력(최근2년)을 보게되면 모두 과태료를 냈을 경우 0회가 나오지만 범칙금을 내게되면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중요성을 잘 아시고 돈 아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