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달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 조회 /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 씩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이후 운전자가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1점에 1일만큼 정지일 수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운면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는 모두 가능하며, 접수한 날부터 1년까지 무위반(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가(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하는 교통사고) 나지않아야 합니다.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고,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계속 누적이 되며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되어 면허 ..